추모시설안내

묘지이장 & 묘지개장

묘지 이장 개장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저렴한 비용의 묘지이장, 개장 서비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력이 아닌 장례지도사가 직접 조상의 유골을 수습하며, 묘지의 형태나 접근성에 따라 필요한 부대장비,시설물 등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묘지이장,개장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묘지이장 상담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접수

  • 묘지개장신고

    읍, 면, 동사무소 개장
    신고, 화장장 예약

  • 분묘파묘

    유골수습 후
    화장장 이송

  • 화장장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발급

  • 납골 안치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수목장 안치

구분 묘지개장 & 화장 서비스 내용
묘지개장 시기 년(연)중
무료서비스 1. 묘지이장택일 서비스 - 홈페이지 묘지이장하기좋은날 참조
2. 화장장 예약서비스
3. 납골당, 납골묘, 수목장 안내
고객확인 사항 1. 묘지 관할 사무소에 개장신고필증 발급
2. 기수가 많은 경우 상담 후 가격 할인
3. 육탈이 안 된 경우 추가요금 발생
묘지 개장 전 필요서류

-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 01. 묘지사진

  •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 0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03.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04. 개장신고서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05. 신고우선순위(망자 기준)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묘지이장 / 개장하기 좋은 날

묘지이장의 경우는 좋은 날을 택하여 해야하나, 묘지개장·화장의 경우는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하여 없어지기 (DNA)때문에 무해무득이라고도 합니다.
날짜에 상관없이 편한 날을 택하여 화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도권 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마음대로 화장장 시설을 이용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을 따지실 때는 화장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날,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날. 이런 날이 손 없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 천상천하대공망일
    (天上天下大空亡日)

  • 이 날은 지상에 있는 모든 신(神)이 염라대왕(閻羅大王)의 호출로 회의하러 하늘로 올라간다는 날이다.
    따라서 흉신(凶神)이건 길신(吉神)이건 지상에 신이 없으므로 이장(移葬) 등에 날짜가 긴박하여 원칙대로 택일이 불가능할 경우 공망일(空亡日)을 사용하면 해가 없다고 합니다.
  • 천오불수총길일
    (天午不守塚吉日)

  • 이날은 무덤을 지킨 신이 없는날로 이장을 하거나 파묘하는데 길한 날입니다.